
수출 시 작업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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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멕시코로 물건을 보내게 되었는데 포장 해체관련 이슈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상황설명
무역형태 : FOB
업무는 국내 검사설비 제작 후 운송 현장에 설치 및 시운전
패킹 수량 및 크기 : 컨테이너 높이 패킹 사이즈 부터 절반 사이즈 포함 총 40개의 우드패킹 정도
- 문의사항
국내 패킹 전 사진 촬영 및 포장 후 컨테이너 포장 후 부산항 선적 전까지 운송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FOB의 경우 공급사에서 선적이전까지 진행하고
이후 배송에서 해체까지 발생되는 파손 및 비용에 관해서는 구매 측에서 진행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설치 전 현지 통관업무 진행 후 공장에 도착하면,
* 포장 해체 후 설치장소까지 운반은 어느 쪽에서 진행하나 해서요.
원칙적인 부분과 업종 관례상 진행되는 부분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공급사측은 해체 인원이 견적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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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3.10.24 15:06:00
FOB 조건으로 진행 하셨으면, 화물이 수출국에서 선박에 선적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과 비용은 구매자(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원칙 과 관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의 글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는 국내 검사설비 제작 후 운송 현장에 설치 및 시운전" <= 여기서 운송현장은 어디이며, 설치 및 시운전은 어느시점인가요? 공급사에서 제품 생산 후 시운전하여 이상유무를 테스트 후 포장 하여 수출 하는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운송현장이 멕시코의 수입자 구간이라면 FOB 조건으로 하되, 설치 및 시운전은 공급사에서 제공한다는 것이고, 이경우 견적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었어야 하며, 포함하지 않았다면 인원은 지원하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