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진행 시 MBL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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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주 MBL 진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선사와 직접 SC 체결하여 MBL 진행이 가능한 A라는 고객사가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가 국내 supplier의 물품을 FOB 조건으로 구입하여 선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Supplier가 통관 및 컨 반입까지 진행합니다 (수출면장 상 구매자는 A 고객사)
HBL 진행이라면 Supplier가 Shipper로 들어가겠지만,
미주 MBL 건이라 반드시 Shipper가 A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HBL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출면장 상의 수출화주와 MBL의 Shipper가 같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A는 면장 상에 Buyer로서 이름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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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출면장 상에 수출자를 A, 제조자를 Supplier 업체로 하면 되지 않을끼요? buyer는 실제 미주 buyer로 넣구요.
이렇게 하면 supplier 입장에서도 수출실적을 잡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