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P TERM 일 경우 서류 작성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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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DDP 로 해외 수출 진행되는 건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가 만들어야 하는데, DDP TERM 이면 꼭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현재는 C조건으로 내보내면서 운임, FOB금액, 보험료, 'CIF 수출국' 과 같은 문구만 넣어서 보내고 있는데
새로운 나라로 D 조건 진행하니 어떤게 달라져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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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옴 관세사무소님의
Lv.1 다옴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3.08.18 11:36:00
도착국가가 어느 국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CIF 기준으로 산정하고있기 때문에 DDP조건인 경우 내륙 발생 운임분을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백히 국내 발생 운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3.08.21 14:49:00
D조건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건 없습니다.
INVOICE 금액에 포워더에서 견적 받은 도착국가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시면 되고, DDP BUYER''S ADD 하시면 됩니다.
예) 미국 LA로 수출할 경우
CIF INVOICE : FOB 금액 + 해상운임 + 보험료 (표기 : CIF LOS ANGELES)
DDP INVOICE : FOB 금액 + 해상운임 + 보험료 + LA 도착 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 (표기 : DDP BUYER'S ADD)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3.08.23 11:09:00
C 조건/ D 조건은 똑같이 서류 작성 하시면 됩니다.
D 조건은 도착지 비용을 수출자측에서 부담하는 무역 조건 이기 떄문에 서류상에는 TERM 만 명기 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