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교체 목적 재수출조건부 면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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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포친님들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으로 설비 수출 진행 후 설비 안에 모터가 문제가 되어 한국으로 반송 진행 후 한국에서 모터 교체 후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수리 목적으로 한국 수입시 재수출 조건부 조건으로 수입 후 다시 수출 진행시 진행 간 주의 사항이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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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특별히 별도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재수입을 들어올때는 PACKING LIST 및 COMMERCIAL INVOICE가 수출자/수입자가 서류 바뀐 서류가 1SET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통관시 관세사에 수리후 재수출 목적으로 신고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포더맨님의
Lv.4 포더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수리 목적이지만 부속품만 간다하게 교체 하는 작업이라 작업 장소는 수입자 공장 이 아니라 보세 창고에서 작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반송 목적으로 수입 통관 후 작업 장소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