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ling Charge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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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에는 Handling Charge 를 평소에 부가세 별도로해서 과세 세금계산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USD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영세율로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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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evin/서울/포워더님의
Lv.7 Kevin/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귀사에서 정리하는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딱 정해진건 없습니다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ANDLING CHARGE는 원래 취급수수료로 국내 발생비용이며,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단, 외국계 업체 및 대리점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업체도 많고, 국제물류 특성상 해외 정산분이 많은 관계로 일일이 HANDLING CHARGE 를 부가세로 끊었는지 관리감독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많은 업체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각자 회사마다 편한데로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