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FCL 수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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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검색기 후 정밀검사 예정으로 장치장 반입 예정인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유니패스를 조회 해보니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이라고 뜨네요
관세사무소에서도 신청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터미널에서 신청한 부분일까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신청을 누가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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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밸런스님의
Lv.2 밸런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선사에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선장소 들어오고 3일이내에 반입처리 안되면 과태료나와서요.

히요님의
Lv.1 히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과태료가 발생되면 포워더 측에 청구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