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 무역(중계무역)시, 인코텀즈 조건을 F-C조건이 아닌, F-F조건으로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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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당사는 한국의 중계무역업체이고,
중국 현지 제조사의 물품을 구매하여, 일본 현지 수입자에게 중계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 : 중국 제조사 (중국 심천항 이용)
B : 한국 중계자
C : 일본 수입자 (일본 고베항 이용)가 되며,
물품은 A(중국)에서 C(일본)로 다이렉트 운송되며,
선적서류는 A-B구간에서 한 번 발행되고, 그것을 스위치(B/L Switch)하여 B-C구간의 선적서류로 변경하여 일본의 수입자에게 발송합니다.
전형적인 중계무역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중계무역은,
A-B 구간에서는 FOB조건으로,
B-C 구간에서는 CIF조건이나 DDP조건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야만 중계자가 양쪽 구간 모두 포워딩을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A와 C에게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포워딩 일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지만 만약, A와 C에게 정보노출이 되어도 상관없는 상황이라면,
실무적으로 FOB-FOB조건으로도 가능한지 여쭙니다.
즉,
A-B구간에서는 FOB조건으로
B-C구간에서도 FOB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의 수입자에게, 한국 중계자가 제시하는 계약서 및 패킹리스트에는
'FOB 중국 심천항'으로 기재하여야겠지요?
'FOB 한국 부산항'으로는 기재할 수 없겠지요? (실제로 한국 부산항에서 선적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만약, FOB-FOB 조건으로 중계무역을 진행할 경우,
A-B구간은, 중국 제조사 A가 한국 중계사 B에게 발행한 선적서류 (FOB 중국 심천항)로 진행되고,
B-C구간은, 한국 중계사 B가 일본 수입사 C에게 발행한 선적서류 (FOB 중국 심천항)으로 진행되기에..
애초에 Switch 할 필요 없이, 한국 중계사 명의로 중국에서 바로 선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중국 심천항에서, 중국 제조사가 한국 중계사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한국 중계사는 중국 심천항에서 중국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심천항에서 바로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선적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애초에 한국 중계사 명의로 선적되었기에, B/L은 Switch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중국 심천항에서의 포워딩 선복예약은, 한국 중계사 B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포워딩 및 중국 수출통관에 필요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중국 A제조사가 작성한 것이 아닌) 한국 중계사 B사가 작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 세관의 수출통관은 중국 제조사가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진행하려면,
한국 제조사가 중국 심천항에서, 중국 제조사로부터 수출통관까지 완료된 물품을 구매하여,
그 즉시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싣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FOB-FOB 조건으로 중계무역을 진행할 경우,
이렇게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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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강님의
Lv.4 한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10.13 17:51:00
안녕하세요.
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을 말씀하시는듯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