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수입건 비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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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친님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 수입건 비엘 관련해서 포친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비엘상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SHPIPER : ACTUAL SHIPPER
CONSIGNEE : TO THE ORDER OF BANK NAME
NOTIFY PARTY : ACTUAL CONSIGNEE(한국 수입자)
보통 CONSIGNEE에 은행명이 표기되면 보통은 L/C 건으로 알고 있는데
실화주(수입자는) L/C 건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CONSIGNEE를 한국 수입자로 바꿔야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포친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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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일품관세사무소님의
Lv.1 일품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7.12 16:24:00
DA나 DP 거래의 경우에도 최초 BL 상 컨사이니가 BANK NAME으로 발행되고
추후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선사에서 화주 이름으로 재발행해주는 케이스를 본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실지 살피심이 좋을 듯 합니다.

범스님의
Lv.1 범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7.12 16:35:00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세사무소측에 문의한 결과 수입통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D/O발행에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CONSIGNEE에 은행명이 들어가다 보니 은행측의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 완료 후 은행측에서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

아이스아메리카노님의
Lv.1 아이스아메리카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7.12 16:29:00
D/P(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 거래
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 거래
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범스님의
Lv.1 범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7.12 17:45:00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