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수입 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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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에서 제조업 공장을 닫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화주의 마지막 선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IF 조건으로 의뢰
받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초 진출시에 관련 기계 설비들이 수입통관이 완료되었지만 재 수출하려고 선적 서류 작성중에
수출항목들의 수입통관 기록이 없는 품목들 (기계설비정비에 필요한 공구류등 잡품목들) 이 다소 확인되어서 베트남
현지 세관과 진행여부 협의하에 있는 중입니다. 최초 베트남 진출시에 사용하였던 포워더는 이미 연락이 안되는 상황
이고 해당 품목들이 정식 수출 통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베트남에서 선적되어 한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한국쪽
에서 통관품목들에 대한 수입자 측의 대응이 가능할까요 ? 물론 화주와 계약이 한국 도착까지만 진행이지만 최대한 화
주분 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를 들면, 베트남은 이런경우에 세관협의하에 UTM 으로 일정 부분 수습이 가능하거든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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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도합동관세사무소님의
Lv.3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12.30 10:19:00
안녕하세요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정식 수출통관 여부는 한국 수입통관에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입통관시에는 실제 수입되는 상태의 아이템에 대해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Commercial 아닌 Non Commercial 형태로 보이므로 단가 및 금액이 낮게 책정되면 안되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하노이살다/하노이/포워딩님의
Lv.2 하노이살다/하노이/포워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11:46:00
소중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3.01.02 17:50:00
당시 베트남 수입 통관 기록에 없던 제품은 일반 수출/수입으로 잡아서 진행하면 문제 없을듯 하네요. ;

하노이살다/하노이/포워딩님의
Lv.2 하노이살다/하노이/포워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11:47:00
소중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