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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bl로 cfr term 인천 수입 되어 들어왔을때

통관 진행 시, bl과 order invoice로만 수입통관자체는 가능한가요?

궁금한점 나열하겠습니다.

1. bl에 인보이스 넘버 있음, order 장에는 invoice 금액있음

수입통관 시에는 문제 없는걸로 아는데 서류 검사 걸렸을시 패킹이랑 인보이스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음. 검사 안걸렸을시 저렇게 진행이 가능한지?

2. 수입자측 주소지까지 컨테이너 운송이 아닌 적출 후 운송으로 진행될때 원래는 운송까지 포워더에서 다 해주는 조건이었으나

수입자측에서 적출해놓으면 본인의 아는 운송사에서 픽업을 해간다고 하였을시 , 포워더는 cfs에 언제 적출 오더를 내려야하며(보통 픽업하는 일자에 맞게 오더 내리는것이 맞는지) 또 수입자측의 운송사에 포워더는 어떤 서류를 줘야 물건을 운송기사님이 픽업해 갈 수 있는지 아실까요?

master do까지 모두 릴리즈 된 상황이니, do만 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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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yeok님의

Lv.2 Hyeo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이렉트 진행시 BL 인패킹 co 운임인보이스  이렇게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시고요
세금 납부후 포워더에게 적출 및 운송의뢰하셔도 되고
직접하셔도됩니다.

Line bl(다이렉트bl)진행시 포워더가 딱히 할게없어요
그래서 포워더가 수임을 굳이 할이유가없죠
운송사 및 창고를 직접 컨택하시거나 통관의뢰한 관세사무소에게 의뢰를 하시면 같이 서비스 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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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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