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제조사의 것이 필요한지 수출자의 것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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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제조사의 것이 필요한지 수출자의 것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A : 한국 제조사
B : 한국 수출자(수출무역회사)
C : 외국 수입자(바이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 명의자(수출신고필증상의 명의자)가
1) A로 수출하는 경우[한국 제조사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2) B로 수출하는 경우[한국 수출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질문)
1)의 경우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조사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수출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 여쭙니다.
2)의 경우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조사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수출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 여쭙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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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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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 관세사의 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