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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렌더비엘(SURRENDER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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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적 후에 수입자한테서 TT로 입금을 받고나서, ORIGINAL BL을 인보이스등과 함께 DHL로 보내주고 있는데요, 요번에 SURRENDER BL을 해달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1.SURRENDER BL이 발행이 되면, 수입자측에서도 선사에 요청해서 메일로 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TT받기 전에 SURRENDER BL을 가지고 수입국에서 통관이 가능해지는 건 아닌가요?


2.SURRENDER BL은 저희가 비용을 내면 저희에게만 선사에서 발행이 되는건가요? 


3. 선적하고 나서 바로 SURRENDER BL을 메일로 발행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TT 입금 후에 수입자에게 보내주면 되나요?


너무 몰라 미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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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whasan2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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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BM BULK SALES님의

Lv.3 TBM BULK SALE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6 15:04:00


안녕하세요 서렌더 비엘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서렌더 비엘은 도착지에서 오리지널 비엘을 수취가 미리 되어 화물반출을 하는데 있어 좀더 신속하게 업무 진행을 하고자 하여 서렌더를 발행합니다. 다만 상기 말씀하시대로 1번 항목처럼 출항 후 서렌더비엘을 전달하시어 도착지에서 화물 반출을 하였으나 대금송금을 안주는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서렌더 비엘 및 웨이빌 발행이 불가한 국가가 있습니다.(아프리카 및 남미) 이처럼 서렌더 비엘은 수출입자 양당사자간에 파트너쉽이 오랬동안 유지되왔고 신뢰가 있을경우에 발행하거나 선박 도착일정이 1~2일 정도 걸리는 중국 또는 일본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항후 WAYBILL 또는 서렌더 비엘을 선사에서 발급해야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출항후 7일 이내)
이때까지도 현지에서 대금송금이 안되어있으면 아직 서렌더 처리를 하시지마시고 기다려보다가 
7일이전에 일단 서렌더 비엘 발급은 하시되  수입자에게 전달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수출자가 서렌더비엘을 수입자에게 전달 하지 않는다면 따로 수입자가 현지 선사에 서렌더 비엘이 없이는 화물 반출을 할수가없습니다. 

혹여나 서렌더비엘을 먼저 수취하고 화물을 반출하고 대금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수입자와 서면으로 서렌더 확약관련 서티를 작성하시거나 하시는게 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gaewhasan2님의

Lv.1 gaewhasan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6 15:41:00


답변 감사드려요.
물건 선적 후에, 서랜더비엘을 저희가 발행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대금입금 후에 메일로 수입자에게 보내주면 되는거지요?
저희가 궁금한것은, 이 서랜더비엘을 저희 개입없이, 수입자가 현지 선사를 통해 발행을 받게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렸어요.

좋은이웃님의

Lv.2 좋은이웃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2.04.06 15:58:00


late b/l pick up chg (b/l 발행을 늦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가 들더라도 대금 입금 확인후 선사에 surrender 처리하심이 안전할듯 합니다. surrender b/l을 보내지 않으셨다해도 수입자가 b/l no.를 미리 알고 있다면, 도착지 선사에 surrender 여부 확인후, surrender 처리가 되어 있으면 선사에서는 화물을 holding할수가 없습니다.

TBM BULK SALES님의

Lv.3 TBM BULK SALE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2.04.06 16:11:00


수입자측에서는 절대 선사에 서렌더비엘을 요구할수가없습니다.
화물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외에는 수입자에게 서렌더비엘을 제공해줄권리는 수출자 밖에 없습니다.
도착지에서는 상기 AN 서류를 수취하고 수출자께서 서렌더비엘을 선사에 제공해야 화물을 양도받을 권리가 생겨
D/O 화물인도통지서를 받아야 화물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수출자는 절대적으로 선사에 서렌더비엘을 요구 및 제공하지 않을겁니다.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6 16:29:00


일단 BL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할거 같네요.
1. 해상 BL = 유가증권 = 돈 입니다.
2. WAYBILL = 운송장 = 택배보내면 받으시는 운송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물 보냈다는 표시일뿐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gaewhasan2님은 해상BL을 원본으로 발급받으시고, 수입자가 입금을 해주면 그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상대가 중국이나 일본등 가까우면 서류가 빨리 도착하여 금방 물건을 인수하겠지만, 좀 교통이 불편한 먼 나라라면
물건인수까지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겠죠.
특히 요새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님께서는 이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 받으셨기 때문에 수입자분에게 화물을 넘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원본을 보내지 않고 빨리 물건을 찾을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때 하는게 SURRENDER처리 입니다.
즉 원본 비엘 필요없슴 처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사 혹은 귀사의 포워더에게 해상운임등을 납부하시고 서렌더 요청을 하시면 BL서렌더 처리가 되고,
원본 비엘필요없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입자분께서도 도착지 해상비용 정산후 바로 물건을 찾을수가 있는것이죠.

주의하실점은 대금 입금전 서렌더 처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리가 이상하게 되어 현지에서 물건 빼서 도망가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좋은이웃님의

Lv.2 좋은이웃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6 16:29:00


음.. 그렇군요.. 하지만 현업에서는 선사에서 수입자에게 surrender  b/l은 제공하지 않지만, 수입자가 해당 b/l no.로 surrender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수입자가 맞는지 확인 후, d/o chg 송금하면 d/o 내줍니다.. 선적지에서 이미 전산 시스템에 surrender 를 시켜놨기 때문에 굳이 b/l 확인을 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봄날님의

Lv.3 봄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6 17:14:00


위 내용들로 어느 정도 답이 된것 같네요.
1. 첫번째 질문관련, 일단 Surrender라는 걔념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Surrender B/L이란 원리적으로 존재하는 B/L 형태는 아닙니다.
  Surrender란 기 발행된 B/L의 유가증권성을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유가증권성이 삭제된/Surrender된 B/L은 실무상에 B/L Copy본에 "Surrender"라는 문구를 표시해서 발부하는 것입니다.
    B/L을 Surrender하기 위해서는 기 발행된 전통(Full Set)에 Surrender 요청자의 직원.명판등을 하여 발행자인 선사에 Surrender 요청과 함께 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에서는 B/L이 발행되기전 Surrender 요청하여 불필요한 발행 & 재 제출 단계를 생략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상기와 같은 이유로 수입자는 Surrender를 선사에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원본 선하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Surrender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원본 선사증권을 수입자가 갖고 있다면 굳이 Surrender 요청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지요 그냥 원본 B/L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요구하면 되니가요.
3. 마지막 질문은 간단히 얘기하면, B/L를 Surrender 하고 선사측에서 Surrender를 받아주면 그때부터 화물의 주인/소유권이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조건하에) 수입자에게 권한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B/L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B/L이 일단 발행되면 화주의 소유권은 B/L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출자도 수입자도 화물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B/L의 유가증권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사에서 진정한 화물의 주인에게 화물을 내주기 위하여 원본 B/L의 제출을 목적지에서 꼭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성이 상실된 Surrendered B/L의 경우, 일반 화물운송장의 역활로 간단히 이해하셔서 (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수입자가 화물 수취를 요구할 경우 ) 비로소 화물의 소유권이 수입자에게 넘어가기 선사는 운송장에 나와있는 그 업체가 화물을 요구하는 만을 확인후 화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B/L에 대한 내용은 몇가지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물어 보시는 내용만 간략히 언급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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