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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업무문의]

전기차 독일 재수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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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테스트차량을 독일에서 수입하여 국내주행 후 독일로 재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독일에서 무사히 수입하여 테스트 종료 후 재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한 포워딩사에서 신품 배터리만 선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차량이 국내에서 이미 주행을 하여 중고차의 상태인데, 이럴 경우 배터리 또한 중고품으로 취급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아울러 저희 상황의 경우 재수출을 진행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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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밤비님의

Lv.1 인천밤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재수출시 선박인지 항공인지 명시 하지 않아
선박일 경우 전기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시 위험물로 분류되어
UN3171 CLASS 9에 해당하여 위험물 검사증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신품, 중고품의 여부는 수출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배터리의 경우 UN38.3 TEST 리포트가 있어야지만 위험물검사가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안전하다는 시험성적서 이므로 수입시 받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위험물 담당 포워더에 문의 하시면 상담 후 진행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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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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