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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업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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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DP 수입 건 관련 업무 문의드립니다.


1. DDP 수입으로 수입 통관시 납세의무자는 CONSIGNEE 화주가 기재되는거 맞지요?

2. 납세의무자가 CONSIGNEE 라도 관부가세는 DDP 조건이니, 

저희 포워딩이 대납 진행후 현지 파트너에 청구하는거지요?


관세사무소에서는 면장상 납세의무자가 포워딩업체가 기재되어야한다해서;;;

업무 협조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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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ungSeokYoo님의

Lv.4 SeungSeokY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DP로 수입한다면 수출자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겠죠.
1번과 2번은 DDU 조건인 경우 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상세한 설명 있습니다.
https://iccwbo.org/publication/incoterms-2020-practical-free-wallchart/

(주)유어프레이트님의

Lv.1 (주)유어프레이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DP 조건의 경우 비용지불과 운송책임은 수출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지에서 수입통관 시 실제 서류상 CNEE가 수입자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실제 비용지불은 수입자가 안했지만 별도로 처리하는지는 모르곘지만 일단 발생한 관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수입자에게 전달하는것이 좋을것 같구요.
모든 비용은 수출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관세 사무소에서 납세의무자를 포워딩으로 해야 된다고 한 것은 이유를 모르곘군요.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DDP조건이면 관세는 당연히 수출자 부담입니다만 부가세가 문제입니다.
계산서가 수입자 앞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부담하고 환급을 받으셔도 되고
운송인이 대납한 경우 수입자에게 계산서르 주지 않거나 준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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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06: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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