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시 (중국->중국보세구) B/L ISSUE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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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조언 요청 드립니다.
수출자 중국 -> 화물 은 중국 보세구로 이동
중국내 보세구로 중국에서는 현지 TRUCKING으로 이동되는바 B/L발행이 안되는상황이고,
한국에서 중개의뢰자는 LC네고를위해 B/L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상황일때, 일반적인 삼국무역으로 생각하여 한국에서 SWITCH B/L을 발행해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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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업체 A의 물건을 한국의 중계업자 B가 중국업체 C에게 판매했다는 것인가요 ?
L/C는 누가 누구에게 OPEN한거죠 ?.
L/C상에 요구하는 서류, 발급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텐데요.... 선적도 안되었는데 B/L을 달라고 하면 혹 B/L대신 FCR을 네고서류로 허용한 것인지요 ?,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좋은이웃님의
Lv.2 좋은이웃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중국 보세구라 함은 BLP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한국 중개상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중국으로 판매할 경우, 한국중개상의 수익 창출 및 무역 실적을 위해 BLP라는 보세구를 거칩니다.
BLP에서 중국내 제품에 대한 수출통관(수출자:중국판매자, 수입자:한국중개업체) & 수입통관(수출자:한국중개업체, 수입자:중국 수입업체)을 진행합니다. 즉. BLP 내에서 수출/수입통관 진행을 진행해야하는 거지요.
단, BLP에 들어갈때와 나올때 화물의 형태 및 HS CODE 등이 변하면 안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국 파트너를 통해 확인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