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증명의 절차..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견적문의는 물류마켓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상단메뉴 → 물류마켓 → 업체검색]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수입업무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출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원산지 증명 CO를 받던 입장에서
발행을 하려니 어렵네요.. 혹시 자세히 나와있는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BenHoKOR님의
Lv.1 BenHoKO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1.23 13:22:00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BenHoKOR님의
Lv.1 BenHoKO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1.23 13:22:00
감사드립니다..

관세법인에이원 구미지점님의
Lv.2 관세법인에이원 구미지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1.24 13:08:00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 3. 15.]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012. 3. 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2. 3. 23.]
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 8. 21.]
한·미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관세청지침, 2018. 11. 14.]
2. 미합중국 적용영역 (발효: 2012년 3월 15일)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 (원산지 부호 US)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 (원산지 부호 PR)
※ 괌,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 자치령은 협정적용 비대상
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
4. 원산지증명서 (시행규칙제15조)
가.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별지 제17호서식)
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류에 작성 가능)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다. 유효기간 : 4년
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5. 사후협정관세 신청
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원산지증명서(사본) 또는 전자증명
(2) 세관이 요구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씨아기님의
Lv.1 씨아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8 10:05:00
감사합니다

관세법인에이원 구미지점님의
Lv.2 관세법인에이원 구미지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1.24 13:15:00

나오스/서울/포워딩님의
Lv.1 나오스/서울/포워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2.07 22:58:00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