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관련하여 기초적인 질문(포워딩신입)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입 진행 시에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국내로컬 포워더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1. lcl 수출 시
lcl cif 수출 건으로 house 발행 건 진행 시에, 콘솔사에 부킹 후 pre-alert를 미리 선적전에 도착지 파트너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콘솔사에서도 자기네들 도착지 콘솔포워더에게 pre-alert 를 알아서 건네주나요~?
만약 그렇다면 도착지 콘솔포워더가 도착에 이르게 되었을때, house에 적혀 있는 현지 우리파트너에게 an을 전달을 하나요?
그럼 물건이 도착하고 릴리즈 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지 파트너와 콘솔사 파트너간에 로컬비용 정리 등 진행이 되는건가요?
2. lcl 수입 시
위 1번과 마찬가지로 lcl로 들어오는 경우 우리가 물건을 받는 입장일때, 현지에 있는 콘솔사의 한국측 콘솔사파트너에게
선적 건이 있다고 안내를 주며 한국측 콘솔사는 우리 포워더에게 an을 주고 우리는 한국측 콘솔사와 물건 릴리즈하기까지 로컬비용 결제 등 일을 하면 되는건지..
3. master direct fcl 수입 시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20피트 마스터다이렉트 건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건인데, 우리 입장에선 an과 do 만 수입자에게 주는 입장으로,, an을 받아보니 an을 준 업체가 선사가 아니라 이상한?업체 였습니다.. 이.. 이상한 업체는 어떻게 우리의 정보를 알고 an을 준걸까요?
예를들어서 중국 측에서 장금으로 부킹을 했는데 우리가 an을 받았을때 장금상선 마스터 비엘이 아니라, 예를들어 호박로지스틱에서 an을 준겁니다.. 이 경우 호박 로지스틱은 장금상선의 선사 대리점인가요?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한강님의
Lv.4 한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2.13 17:16:00
1. lcl 수출 시
->네
2. lcl 수입 시
->네
3. master direct fcl 수입 시
->해당건은 마스터 다이렉트로 선적되었다고 하셨습니다만, 현지에도 수출자의 로컬포워더가 수출자를 대신해서 선사에 부킹하여 비엘 발행한 상황이라고 봐지네요. 선적지에서 하우스만 발행안하고 국내파트너사에 PRE-ALERT 안내 후 국내 파트사에서 그비엘 정보대로 수입자에게 AN전달드린듯한데..수입자 입장에선 그 국내파트너사는 잘 모르니 귀사에게 전달하라며 대신 국내수입업무를 위임한것으로 봐집니다.
사실 다이렉트 BL 건이라면, 굳히 그 호박로지스틱스를 통해서 선사 디오받을필요는 없긴하겠습니다만, 도착지 핸드링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는 알수없어서 정확한건 수입자 및 선적지측 국내파트너사와 확인이 필요하실듯하네요.

강현서님의
Lv.1 강현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2.23 14:10:00
좋은내용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