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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래터개런티???) 발행은 LC로 거래시 발행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엘씨 진행 건으로 타국으로 수출 시에 물건은 이미 도착했는데 오비엘을 입수하지 못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을때.
선사에 각서?를 쓰고 마스터써렌더 후 LG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되는 그런건지...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포도씨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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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시네요.
일단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구요...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X8802
LG도 여러 경우가 있지만, 위에 문의 주신건은 LC건에서 BL이 아직 수입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화물은 먼저 빼고 싶을경우죠.
그래서, 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LG를 받아 선사에 제출후 화물을 선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원본비엘이 도착하면 선사에 제출후 LG를 반납받아 은행에 LG를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입화물선취보증장입니다.
L/C Base인 경우 Original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신용장개설 의뢰인( B/L의 Notify Party)이 BL,C/I & P/L를 구비하여 은행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면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L/C 상의 지불조건이 AT SIGHT이면 대금을 완납해야 하고 Usance인 경우 인수만으로 대금지불없이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운송인에게 제출하면 D/O를 발급해줍니다. 원칙적으로는 나중에 은행으로 ORIGINAL서류가 도착되면 화주에게 교부하고 L/G를 회수하는데 이것을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은행은 물품대금을 받고 화물을 양도했기 때문에 거의 이루지지 않습니다.
1980년대에 대형 L/G위조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관건은 L/G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Original B/L이 아닌 L/G로 화물을 인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후 선사에서는 자체 양식의 L/G를 요구하였고 은행은 자기들 양식을 고집하는 등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상법에는 Original B/L과 상환으로 물건을 안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로 인하여 Original B/L소지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L/G와 상환으로 D/O를 교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리상 이러한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의한 화물인도 행위는 B/L의 선의의 소지인( Bona fide holder)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서 간주될 수 있으니 보증장에 의한 화물인도의 경우 운송인은 가능한 빨리 선화증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즉 수화인은 선화증권이 입수되면 지체없이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보증장의 반환(redemption of L/G)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선화증권을 분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선화증권을 무효로 하는 사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