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물류 주선 업자가 통관을 해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09-09 15:38
조회 2,572회 /
0 /
댓글 [ 2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어디다 올려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한국 머스크에서 요즘 물류도 많이 팔던데, 통관을 저들이 팔아도 되는거예요?
아니 질문을 다시하면 저들이 파는 통관 서비스가 합법적인거예요?
선사가 통관 서비스를 팔고,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오션 스페이스 물고 반강매 할라고 해서 짜증도 나고요...;;;;)
저는 뭐 관세사도 아니고 관세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도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좀 웹서핑 해보니, 국제 물류 주선업자가 합법적으로 수출입 통관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면
통관 취급 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포워딩에서 수출입 통관 대행을 해주고 pass through service로 화주사에 청구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만...
이건 도무지 뭔지..
게름찍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고견 구합니다.
물류상담과 비용견적을 한 번에!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써머리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9.09 18:11:00
관세사 통해서 하는 거죠. 국제물류주선 사업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선사가 요새 포워딩이 되려고 마케팅을 해서 그렇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 국내 마켓이 위험하긴 합니다. 이미 우린 그들이 치킨게임 어떻게 하는지 보았고 경험을 했눈데 말이죠...

써머리님의
Lv.2 써머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0 11:33:00
자기네들 계약 관세사가 업무 진행해주는거고, 우리 서류나 건네주면서 통관대행료라고 수수료 챙기는 모양인데 맘에 안드네요...확 관세사협회에 신고해버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