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fob 수입 doc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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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FOB 수입 견적 확인 중에 있습니다.
파트너로부터 O/F & LSS & DOL(B/L당 발생비용) 이렇게 왔는데
미주 해상수입의 경우, FOB입에도 B/L 당 발생하는 DOL이라는 비용을 수입자가 내야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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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대뽕님의
Lv.3 무대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23 09:28:00
현지 부킹 시 발생하는 doc fee 의 경우 현지 파트너에게 shipper 측에 청구하라고 하면 되구요,
도착해서 선사에서나 콘솔사에서 포워딩에게 청구되는 D/O fee 나 DOC fee 정도는 도착 부대비용이라서 여기서 내는게 맞구요.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지역(미국 내에서 발생되는 건지 한국부대비용)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이라면 현지에서 내는게 맞지요 파트너 측과 상의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23 11:19:00
O/F를 제외한 LSS( LASHING & SECURING ) & DOL( DOCUMENT FEE AT ORIGIN)은 선적지 비용이니 INCOTEMS의 FOB- named port of shipment)조건이라면 수출자 부담이 맞습니다. 만약 LSS가 저유황사용할증료 LSS(Low Sulphur Fuel Surcharge)라면 운임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입자 부담입니다.
참조로, 미국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가격조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정미국무역용어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1941)의 6 가지 조건은,
1. EX( point of origin )
2. FOB( 6가지)
3. FAS
4. CNF
5. CIF
6. EX-DORK 입니다.
이중에 2번의 FOB에는 다시 6가지의 FOB조건이 있으며 INCOTERMS에서 말하는 FOB( named port of shipment)조건과 동일한 조건은 6개 FOB중 5번의 FOB( VESSEL) 조건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FOB라고 하고 뒤에 공장 소재지와 같은 지명이 나오면 INCOTERMS에서 얘기하는 EX-WORK 조건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가지의 FOB조건
1)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 출발지내 지정내륙운송인에의 인도)
2)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named point of exportation)
(출발지내 지정내륙운송인에 인도, 지정 수출항까지의 내륙운임지급)
3)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named point)
(출발지내 지정 내륙운송인에 인도. 단, 지정지점까지의 운임공제)
4)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ation)
(수출지점의 지정내륙운송인에 인도 )
5)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 본선인도조건 )
6) FOB(named inland point of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 수입국지정 내륙지점인도 조건)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8.23 13:49:00
말씀 하신 surcharge 가
운임 셋팅시 해상운임에 all -in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