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의 거래시 영세율 발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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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A)-국내기업
화주대행 포딩(B)-국내기업 / 운송및 대납(C)-국내기업
컨테이너 수입업무중 A사와 B사의 계약 운송건으로
B사는 다시 C사에 운송의뢰를 하면서 C사에서는 수입 운송건에 대한 대납서비스 제공시
예)외국선사(디오발급비용외)전반적인 대납
C사에서는 외국선사 영세율 인보이스와 입금표를 받고
C사는 이를 토대로 B사에 대납금 청구를 하고자 할때
B사는 C사에게 영세율 계산서를 첨부해 달라고 합니다.
C사는 영세율 발급을 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발급가능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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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세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입금표 처리 과정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마다 처리방식이나 이해도에 따라 요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최선입니까님의
Lv.2 이게최선입니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세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면 문제 없습니다
말씀주신건 국제주선면허 보유 사업자 = 포딩 끼리는 가능하다는 말씀 이실까요??

이게최선입니까님의
Lv.2 이게최선입니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만약 포딩이 아닐경우는 영세율 발행이 안대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