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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CIF수입건에 대한 과도한 로컬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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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회사에서 해외영업팀으로 근무하다 약 1년전에 독립하여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때는 담당부서와 협업하다보니 물류에대해 깊이 알지 못했는데 개인사업을 운영하다보니 물류의 중요성을 실감하고있는 중입니다.

Forwarder.kr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중국수출업체와 FCL 20ft dry container로 POL Qingdao POD Busan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FOB를 진행하던중 $100만 추가하면 CIF로 진행해주겠다기에 CIF로 진행했습니다. 경험상 부산항에서 BAF, CAF, THC, CCC, DO fee, handling fee등 해서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내륙운송을 제외한 항에서의 로컬 비용만 100만원이상이 부과되었습니다.

심지어 Peak season charge라는 항목의 비용토 약 15만원 부과 되었고 D/O도 Marter와 House D/O로 나뉘어져있네요.


물류비용이 업체마다 다른 건 이해가 가지만 로컬차리를 이렇게 부풀려서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중국수입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없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경헝을해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지 전문가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중국과는 DDU로만 거래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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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denchun님의

Lv.4 adenchu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8.02 16:03:00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중국 포워더의 한국 파트너가 노미건이라고 너무 과하게 청구를 했네요.. 해당 업체에 네고릃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진행하실 때는 DDP나 DAP로 진행을 하시고, D조건에 대해 쉬퍼 측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저렴한 한국 포워더를 찾아 FOB 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imensionsix님의

Lv.1 dimensionsi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8.02 16:58:00


정확하게 말씀하신 상황대로입니다.
peak season charge 약 15만원만 제외시켜서 100만원 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중국포워더측에서 회사정보를 좀 달랬더니 주지않네요.
중국회사랑 거래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번에 배웠습니다.

GIGI님의

Lv.1 GIG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8.02 16:16:00


LCL로 진행 하신거 같은데 상기 비용은 수입지 청구 분이 맞습니다. 보통 수출보다 수입에 부담되는 비용이 크구요.  HOUSE/MASTER 별도로 DO 비용이 청구 되는것도 맞습니다. 이와같은 비용이 부담되시면 DDU로 진행 하시고 통관비용만 부담하시는것이 나으실것 같네요. DDP로 하게 될경우 수출지에서 관세및 부가세의 부담을 안고 가는데 해당 비용으로 하여금 물류비용을 더 많이 받을수도 있습니다. 관세 부담하시고 부가세는 환급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adenchun님의

Lv.4 adenchu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8.02 16:19:00


작성자분이 20FT로 진행하셨다고 적으셨는데, 컨테이너로 진행한 경우 하우스/마스터 비용이 별도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dimensionsix님의

Lv.1 dimensionsi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8.02 17:08:00


답변 감사합니다.
FCL로 진행한 건입니다.
FOB. CIF나 DDU 어떤 인커텀스로 진행하던 어차피 수출자 입장에서는 EXW에 물류비를 녹이는거고, 제가 놓친부분은 CIF 거래시 당연히 항에서 발생하는 로컬비용이 시장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생각보다 2배이상나와서 이게 중국거래시 통상적인 상황인지 질문드렸습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8.03 10:16:00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CAF, BAF,PSS, 등 해상운임에 연동되는 비용을 도착항 LOCAL CHARGE로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비용을 단순히 도착항비라고 생각해서 통관 시 감정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오래전에 규제개혁신문고에 의견을 제시했더니 해수부로 이관되고 담당사무관의 설명은 황해전기선사협의회는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은 답변만 들었는데 아직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운임이라는 것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도착지 LOCAL CHARGE로 받아버리면 중소화주만 꼼작 못하고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dimensionsix님의

Lv.1 dimensionsi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8.03 21:12:00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대로만 진행된다면 수입자입장에선 물류비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있겠네요.
근데 CIF 계약시 단 한번도 도착항에대한 local charge 를 명확하게 알았던 적은 없는것 같아요.
문득 다른나라에서 CIF수입할때 같은 상황인지 같은 궁금하네요.

라운드 익스프레스님의

Lv.1 라운드 익스프레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8.03 11:29:00


진행하실때 여러 업체와 컨택을 하고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군대만 알아보고 하시면 과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수입자입장이시라면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은 방법인거같습니다.

dimensionsix님의

Lv.1 dimensionsi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8.03 21:18:00


네 감사합니다. 처음 일 시작할때 물류비를 엄청비싸게 진행한적이있어서 항상 세군데 정도 견적 후 거래하고있습니다.
업체마다 물류비가 차이가있는 것은 저도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지만 항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좀 다른 성격인듯해서요.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8.03 14:13:00


중국업체에는 꽌시가 있습니다. CIF가 저렴하지 않아요. FOB로 해야 저렴합니다. 뿐만아니라 타 국가와 다르게 미허가로 영업하는 물류업체가 많아요. 물류는 왠만하면 한국에서 지정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 아이템일 경우 어느 포워딩이나 다 잘합니다. 이번 건은 금액을 보니 어떤 루트인지 감이 올 정도에요....

dimensionsix님의

Lv.1 dimensionsi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8.03 21:22:00


네 중국에서는 흔히들 FOB 와 CIF가격이 동일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CIF거래시 수출자가 노미 물류회사, FOB 거래시 수입자 노미로 진행하지않나요? 제가 CIF수입시 지정 포워더로 진행해도 문제없나요?
물론 억지로 하겠다고하면 할수는 있겠지만요.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8.04 09:25:00


수출자에게 의향을 물어보시는게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if든 fob든 중국 수출자들이 인코텀즈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둘이 합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상해물류인88님의

Lv.4 상해물류인88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8.03 17:45:00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수출자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자는 C 조건 변경 시 추가 비용을 확인하고자 현지 포워드에게 운임 문의를 하셨고 추가 $100불만 UP 하면 진행에 문제가 없겠다 판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자 지정 포워드가 해당 업체를 영업하기 위해 수출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착지에서 수익을 만들 목적으로 PSS, H-B/L DO, H/C 등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PSS 비용 네고를 받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 비용은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이라 네고한다고 네고가 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아니면 수출자가 지불하셨던지요.

한국계 포워드를 통해 견적을 한번 받아 보시고 수출자 측에 비용을 한번 비교해달라 요청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 C 조건 변경하면서 추가 발생된 비용에 대해 언급하시고 만약 우리가 더 저렴하게 진행 가능한 포워드를 소개해 준다면 업체 변경의 의사가 있는지도 물어보셔서 다시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imensionsix님의

Lv.1 dimensionsi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8.03 21:33:00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자의 의도는 알 수없습니다만 수출자의 실수로 debit note 가 발행된 상황이었고 그부분을 회수하기위해 local charge를 부풀리지 않았나 주관적인 의심만하고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한국 포워더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비용이 과도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관세사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결국 PSS비용만 네고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메일보내고 전화걸어서 얘기하고했는데 제가 경험이없어서 그런지 더이상 방법이없었습니다. 빨리 컨테이너 반출해서 정리해야하니까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8.09 11:35:00


중국업체에서 진행시 , 중국 업체 에서 이득을 많이 보려 하는 경우 가 있고  중국 포워더 와 커미션 또는 부대비용은 수입자측에 돌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중국에서 CIF 경우 해상 운임 지불 조건 이고 BAF  +CAF 를 수입자에게 청구 하기 떄문에 과한 비용이 청구 됩니다.
FOB 경우 한국에서 운임 정리 시 , 해상 운임 BAF+CAF 포함 더욱 저렴하게 진행가능하세요~

이기철님의

Lv.1 이기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8.11 16:44:00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포워딩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청도-부산 FCL 진행하는데 있어 별도 PSS CHG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오청구로 보입니다.
* 청도-인천 FCL 진행시 PSS CHG USD 50/TEU 발생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 관련하여 부연설명 드립니다.
해운비 관련 할증료(PP: PSS/LSS, CC : BAF/CAF)의 경우 해운비를 내는 주체가 맞으나, 실무적으론 다른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 화주 분들께서 정확하게 모르셔서,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 추후 진행 건에 있어선 중국 화주측과도 상기 비용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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