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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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TC에 모니터링이라고 있던데 이게 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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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이 너무 심플해서 답을 드리리가 어렵네요. 냉동화물의 모니터링차지 말씀인지요?

할뚜있떠님의
Lv.1 할뚜있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네 맞아요! 리퍼컨테이너에 모니터링 차지요!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터미널에 냉동 풀컨테이너가 입고 되면 지정된 장치장에 적재하여 선적대기 중에 전기공급을 위한 플러깅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온도변화와 전기공급이상유무에 대해 검수를 하고 이상유무를 선박회사에 보고합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모니터링차지입니다. 이와 똑같이 선박에 선적된 후에도 항해사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항해사들은 선박회사로부터 별도의 모니터링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할뚜있떠님의
Lv.1 할뚜있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 비용은 필수비용인가요??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DEM, DET 등과 달리 물리적인 비용이므로 실비에 해당합니다.
간혹 선사가 영업적인 목적으로 면제처리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선사 또한 터미널에 실제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면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선사가 화주에 POL, POD기준 프리데이를 각 2~3일을 주는데
이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도 실비이며 화주분들께 청구를 안해서 그렇지
선사가 터미널에 발생 비용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