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에 대해 간단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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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첨부된 사진파일은 '트래드링스' 라는 사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빨간 체크박스에 문구를 보면
과세가격이 700달러 이하일때 C/O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적혀있는데
C/O 제출을 하지 않고 어떻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밀키스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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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입니다. 한-중 FTA 협정문 3.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가격 기준 미화 700불 이하 물품 수입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700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관세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죠. 다만, 해당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전체 수입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협정문 내용 정리한 것입니다.
-원산지명서 서식 :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다음의 조건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
(1) 고유한 증명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2)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가 기술되어야 함.
(3) 서명 또는 인장과 같은 보안상 특징을 포함하며, 인장은 수출 당사국이 수입 당사국에 통보한 것과 일치되어야 함.
(4)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5) 인쇄본이며,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힌 것.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은 단 1부만 인쇄되어야 함.
-유효기간 : 1년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발급시기
(1)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
(2)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가능

깜찍이님의
Lv.2 깜찍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