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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자성물질)를 차폐 포장해서 PI953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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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자성물질)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스피커에 포함된 자석때문에 준위험물 적용되어 항공운임이 많이 높습니다.

혹시 차폐 포장해서 PI953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스피커(자성물질) 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화물 항공운임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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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avin님의

Lv.2 Cav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단, 2.1m의 이격거리에서 측정된 GAUSS값이 0.00525GAUSS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첨부 이미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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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3: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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