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퍼컨테이너 온도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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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리퍼컨테이너 내부에 온도계가 날짜별로 온도 기록이 되나요?
아니면 날짜별로 온도를 기록하는 온도계가 따로 있는건가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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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2 15:45:00
냉동 컨테이너는 해당 운송기간 동안
실내 온도에 따른 냉매 IN/OUT 내역 및 전기 ON/OFF 자료를 실시간 기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기록지에 표기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전자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주가 기록 상세내역을 요청하더라도 선박회사의 자료이므로
상황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ni님의
Lv.1 Min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2.22 16:26:00
답변 감사합니다~~

(주)한타특수운송님의
Lv.3 (주)한타특수운송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2.22 17:25:00
내품 이상시 선사에 요청하여, 온도기록지 출력 가능합니다.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2.23 14:07:00
안타깝게도 내품 이상시 선사에서 온도기록지 주지 않습니다.
선사 담당자가 모르고는 내줄순 있지만
보험과 소송 등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민감한 사안이기때문에
소송의 역풍을 맞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주지 않습니다.
(소송전까지는 선사가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냉매가스 유출과 알람 등 운송과정에서 고장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적입된 화물의 이상유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선사의 법무담당 판단하에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견 즉시 서베이를 통해 공문서화하는 등 사후조치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화주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 문제해결이 어렵게 되고 포워더도 해결이 힘들게 됩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3 09:47:00
온도기록은 되지만 절대 출력해서 화추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역 등에 온도기록지가 필요한 경우 운송기간 중 설정온도가 유지되었다는 보증장을 발급해줍니다( 첨부 참조 )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2.23 14:13:00
보증장 정책은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몸담은 선사는 그 당시 없었습니다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3 10:00:00
컨테이너 내부의 앞 중간 뒷 부분에 적재된 화물에 별도의 온도계를 부착시켜 실제 온도가 유지되었는지 자체적으로 Cold chain에 만전을 기하는 경도 있습니다( 온도기록지 예시 )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2.23 14:15:00
맞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화물, 밸류가 높은 화물은 화주가 직접 내품 적입할때 온도기록계 부착 등 조치한다고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