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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중 파손시, 보상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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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국으로 해상(CIF 조건)을 통해 화물을 수입하였습니다. (본인-화주)

LCL이 보세창고에 반입되기 전, 화물 팔레트 외부 파손이 발견되었으며, 확인시 물품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품에 대한 보상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누구에게 화물 보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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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1.06 11:04:00


보험 진행 하셨나요 ?
CIF 조건 수입 하셨으면,  보험 진행을 하셨을텐데요 ??
수출자에게 보험 진행 하였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라빈다. 선적지에서 물건 작업시 이상없었는지 확인하시고 , 사진 있으면 확보하세요~
* 물류 이동시 배에 흔들리면서 화물에 데미지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관련하여 수입자 측에서 감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포워더는 물류 중개인으로 도의적인 책임만 가능합니다.  물품에  대한 100% 배상은 힘듭니다.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1.06 11:08:00


CIF조건이면 수출자가 보험을 들었을테니, 수입자분은 보험사에 클레임 하시면 됩니다.
포워더 통해 진행하셨으면 포워더 통해 콘솔사에 클레임 하시고, 보험신청하시구요,
콘솔사 다이렉트 진행이면, 바로 클레임하시고 보험신청하시구요.
100% 수출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이므로 우린 책임없음 이런 답장이 오겠지만,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콘솔사와 싸울일이고, 화주분은 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CIF인데 보험 안들어있으면 그래도 일단 콘솔사에 클레임하시고, 수출자에게 클레임 하셔야 합니다.

헤헷님의

Lv.1 헤헷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1.06 14:11:0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해상운송은 수출자측에서 지정한 포워더 통해 진행하였고요.
선사 인보이스는 수출자측 연계 한국포워더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화물파손 관련 내용은 통관 및 내륙운송을 하고 있는 C**한통운 통해 안내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험청구 요청은 수출자측 연계 한국 포워더에게 하면 되는 걸까요?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1.01.06 14:27:00


사고발생시 클레임처리할때 컨테이너 개방 후 데미지 발견에 대한 현장보전을 한 상태로 서베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만 LCL이라고 하셨으니 아마 다른 LCL건으로 인해 디베닝 완료되었을 수 있는데 창고로부터 작업전 데미지 사진과 창고보관 중인 사진도 다각도에서 여러장 함께 확보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제이시엘앤지브이시(주)님의

Lv.2 제이시엘앤지브이시(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1.06 14:30:00


안녕하세요!
보험 청구는 수출자가 부보한 보험사를 통해 진행이 되오니 먼저 수출자와 포워더(한국지점 또는 대리점)에 파손 사실을 서면(메일)으로 통지를 하시고 보험사고 접수 확인을 하시는 절차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업체에서 관련 내역이 update가 될 것입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1.06 17:09:00


CIF조건이면 보험계약자는 수출자이지만 피보험이익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즉 선적지에서 ON BOARD되는 시점부터 위험 부담이 수입자에게 넘어옵니다.
수출자측으로부터  보험증권 받아서 국내 AGENT에 사고통보부터 하셔야 하며 BL을 발급한 포워더(운송인)에게도 먼저 CLAIM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 통보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후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검정회사/ 손해사정인을 통해 SURVEY REPORT를 작성할 수도 있고 경미한(손해액이 적은) 경우 SURVEY없이 보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후 보험회사는 계약된 변호사나 RECOVERY COMPANY를 통해 운송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물론 금액이 적은 경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운송인은 책임제한을 주장하거나 보험회사측과 재판을 하든 합의를 하든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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