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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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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00,2010과 2020과의 차이점 중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들 일까요?

내일 회사에서 내부 토론이 있는데 도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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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라로지스틱스
필리핀,베트남,인도,미얀마,캄보디아,중국 등 특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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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라로지스틱스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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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0 - 2010 차이점
1. 변화하는 무역환경하에서 처음으로 국내거래에서 또한 사용 가능하게 고려한 개정이다. (EU 같은)
2. 13개 조건 -> 11개로 바뀜
3. FOB, CFR, CIF의 위험부담 분기점이 SHIP'S RAIL -> ON BOARD THE VESSEL로 변경됨.
이전같은 경우 예를 들어 화물이 난간에 부딪힌후 바다에 빠지면 수출자 부담, 배안으로 떨어지면 수입자 부담이였으나
난간과 상관없이 ON BOARD로 변경되어 위험부담 분기점을 명확히 함.

2010 - 2020 차이점
1. CIF와 CIP의 보험의 보상범위가 달라졌다.
CIF는 C특약, CIP는 A특약(올리스크)
2. FCA, DAP, DPU, DDU에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수배가 가능하다.
3. FCA조건에 선적완료가 표기된 BL의 발행을 요구할수 있게됨.
4. DAT가 폐지되고 DPU가 신설됨.

단순히 웹검색만 해보셔도 많이 나와있으니 더 자세히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국제상업회의소( Int'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정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Int'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은 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을 하는데 2020년1월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CA( Free Carrier ) 지정운송인 인도조건에서의 B/L발급시점. ( FCA and On-Board B/L)
기존에는 BUYER가 지정하는 수출국내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을 발급받았습니다( 포워더가 운송인인 경우 B/L대신에 운송인 인수증인 Forwarder’s Cargo receipt; FCR를 요구하는 SELLER도 있음 )
그러나 대금지불 방식이 L/C조건인 경우 항상 은행 Nego서류로 On board B/L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FCA조건이라 하더라도 BUYER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선적 선하증권( On board B/L) 발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지)터미널 인도조건 삭제와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조건 신설 ( DAT becomes DPU )

DAT조건에서는 목적지 터미널에서 BUYER가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 SELLER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되는 조건인데, 신설된 DPU조건에서는 SELLER가 지정장소에서 양하까지 완료해주면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DAP 조건에서 “SELLER의 양하 의무”만 추가한 것이 DPU조건임)

3.  CIF 와 CIP조건에서의 보험조건의 이원화 ( Different levels of insurance coverage )

* CIF( Cost,Insurance & Freight) 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 CIP( Carriage & Insurance Paid to ... ) 지정장소까지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두 조건 모두 SELLER가 보험을 부보해주는 조건으로 기존에는 최소담보조건인 협회화물약관 C [ Institute Cargo Clause; ICC( C)]로 가입하면 되었으나 개정 후,
CIF조건은 여전히 최소담보조건인  ICC(C)를,
CIP조건은 담보범위가 가장 넓은 ICC(A) = 구. All Risk 조건으로 부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모든 손해나 부담금을 동일하게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건건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에 의해 CIF조건에서도 수입자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ICC(A)조건으로 가입하도록 수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또 CIP조건에서도 합의에 의해 ICC(C)조건으로 다운하여 가입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4.  FCA와 D로 시작되는 Category에서의 SELLER/BUYER가 자기의 운송수단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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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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