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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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로 함브르그로 보내는 화물이 있는데요. 원 도착예정일이 2월5일이었습니다. 딜레이되어 2월11일 도착으로 되었구요
다만 도착예정일 변경 되는 것을 확인은 못하였고 뒤늦게 2월9일 콘솔사 확인 해보니 2월11일 도착이라고 통보 받았구요.
문제는 쉬퍼께서 딜레이 되어 손해비용이 2300만원이 발생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워더측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시네요.. 통지를 늦게 하여 포워더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일까요? 애초에 무조건 그안에 도착 해야 하고 안되면 피해를
본고 포워딩이 책임을 져야한다고는 듣지 못 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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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 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통지 관련하여서는 포워더 책임입니다.
선사 스케줄의 delay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지요..
다만, 그 변경된 스케줄을 언제 통보했는지가 중요하구요..
그리고.. 애초 스케줄 공지드릴 때, 선사에 의해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쓰셨는지도 recheck해보세요
또한 클레임 비용에 대해 수출입자 간에 진짜 그런 조항이 있는지 방문하셨을 때 필히 체크해보세요.
유선상으로는 체크하지 마시구요..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위에 노박사님과는 다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스케쥴 딜레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없습니다.
수출건이신것 같은데, F나 C조건이시면 도착일정을 화주에게 계속 확인해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주가 물어보면 일정 확인해주시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그냥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일뿐입니다.
만약 D조건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만, 큰 맥락에서는 별 차이없습니다.
단, 진행하실때 무조건 이날짜까지 가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속 같이 가야할 VIP고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Dr.No™ 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실제 포워더와 해당 화주 간에 계약상 언급이 되어있을 경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오히려 전 JAYCHO님의 의견과는 다른게, 화물 조건에 대한 책임을 보면 운송에 대한 책임 역시 포워더가 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TRACING을 누락한 채 뒤늦게 통지가 갔다면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광칠공님의
Lv.2 광칠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챙피한 일이죠.. 카고 트래싱을 누락 한다는 것이.. 다만 모든 화물에 대하여 100% 카고 트래싱을 못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다만 애초에 그날 안에 도착 못 하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면 무서워서라도 LCL로는 절대 진행을 안했을 것입니다. 쉬퍼도 컨사이니한테 첨 듣는 말이라고 합니다. 2~3일 늦게 딜레이 상황을 알려 드렸다고 2300만원 배상 책임이 있다면 어느 포워더가 장담 하고 진행 하겠냐 말이죠.

광칠공님의
Lv.2 광칠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들 감사합니다.~~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선하증권(B/L) 약관 기준, 운송인은 계약된 운송 구간의 멸실, 훼손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이 어떤 특정시간 또는 상업기간이나 유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 시간에 인도지 또는 양하항에 도착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고 운송인의 지연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와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화주와 운송인이 통상의 계약을 맺었다는 가정 하에 법적 소송은 화주가 극도로 불리합니다만 화주를 다독여 원만하게 해결 보시면 좋겠네요. 결국 비엘 약관은 선주와 운송인 편입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포워더는 도착일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만 화주에게 특정일 까지 도착시켜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도착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질문으로 보아 특약은 없었네요).
해외 AGENT의 NOMI 건인지, 한국에서 수출자분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그리고 귀사에서 사용하시는 BL( KIFFA OR FIATA )의 이면약관이나 준거법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착 후 수입자에게 도착통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적 후 수출자에게 얼마나 자주 스케줄을 update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은 어떤 BL 이면약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 AGENT측에서 CONSIGNEE측에 언제 A/N을 보냈는지 등도 미리 확인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셔서 수출자분이 정말로 손해액 2,300만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더 등록요건인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보험처리되니 자기 분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위 답변을 보니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2,3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군요. 매매계약에도 인도시기에 대한 조건은 없는 것 같구요. 그럼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국제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칠공님의
Lv.2 광칠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카고파트너코리아님의
Lv.2 카고파트너코리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랫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JAYCHO 작성일 21-02-15 11:23
위에 노박사님과는 다른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스케쥴 딜레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없습니다.
수출건이신것 같은데, F나 C조건이시면 도착일정을 화주에게 계속 확인해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주가 물어보면 일정 확인해주시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 그냥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일뿐입니다.
만약 D조건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만, 큰 맥락에서는 별 차이없습니다.
단, 진행하실때 무조건 이날짜까지 가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속 같이 가야할 VIP고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요즘 시황 이 안좋습니다
계속해서 선복 문제로 지난 11월 부터 언급 되었죠 자주 스케줄이 변동 되고 1~2주 선적일 및 도착일 변동은 예사 입니다.
수출/수입자 분꼐서 해당부분을 모르실일 없을 텐데...막무가내 인것같네요..?

Haku님의
Lv.1 Hak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쉬퍼 잘못도 있네요 언제까지 도착해야된다고 얘기를 안해줬다면 손해발생에 대해서 포워더 측에서는 알수 없는 부분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