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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차시 내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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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수입 진행시 컨테이너 보호를 위해 벽면에 스티로폼과 박스들을 덧대어서 물건이 들어옵니다.


하차시 내부에 스티로폼과 박스를 저희가 다 치워야하는건가요? 


실무자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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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2.22 09:54:00


수입컨테이너 작업시 현장에서  작업 완료후 발생되는 기타 쓰레기 및 잔존물등은  반드시 현장에서 제거후 터미널에 엠티 반납 가능합니다. 
잔존물 미제거시 터미널에서  세척료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 될수 있습니다.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2.22 10:03:00


수출지 공컨테이너 픽업 상태와 같은 수준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잔여물(쇼링자재, 내품찌꺼기 등)이 있는 경우 선사로부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고 반납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2.24 15:34:00


컨테이너는 선적지에서 Empty  p/u한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데미지시 화주(merchant)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주에는 수출자 수입자 및 그 대리인도 포함되며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선사 option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지에서 컨테이너를 더 깨끗하게 청소하여 반환하여도 Container cleaning fee를 지불해야합니다. 왜일까요 ??
-----------------
Merchant’s resposibility;

 15.1 All of the person coming within the definition of Merchant in clause 1, including any principal of such person,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carrier for the due fulfilment of all obligations undertaken by the Merchant in this bill of lading( 약관 제1조 화주의 정의에 속하는 모든 인(person)은 선하증권의 화주가 행하는 모든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15.5 Containers released into the care of the Merchant for packing, unpacking or any other purpose whatsoever are at the sole risk of the Merchant until redelivered to the carrier. The Merchant shall indemnify the carrier for all lose of and/or damage and/or delay to such containers, and all liability claims from third parties or costs of fines resulting from Merchant’s use of such containers. Merchant are deemed to be aware of the containers and capacity of any containers released to them
(화주에게 인계된 컨테이너는 운송인에게 반환될 때까지 화주의 책임으로 되며 화주는 컨테이너가 손상이 있거나 지연손해, 화주가 컨테이너를 이용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발생한 클레임이나 비용, 벌금 등에 대해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화주는 컨테이너의 규격과 적재능력 등 사양에 대해서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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