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워더 업체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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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마스크를 수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다보니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
제가책임질부분은 공장에서 제품을 인도받아 지정항까지 운반하면 되는데요.
1 공장에서 제품을 검수할때 포워더에서 같이 참여하여 검수가 이루어지나요?
(( 인박스는 50개 아웃박스는 50개*20박스1.000개= 1박스당 1.000개일때 검수를 박스를 일일이 개봉해서
확인하는것인지 박스 수량만 세는것인지요?))
2.포워더 업체 선정이되면 공장에서 항까지 내륙운송도 같이 맡아주시나요?
3.수입자측에서 나중에 물건이 이상이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 저와 포워더 업체에서는 각각 어느선까지 책임소재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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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2.27 11:18:00
포워더는 운송인이에요. 제품 검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스 수는 입고시 확인을 해야 하므로 확인이 되지만 내품 갯수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포워더에 내륙 운송을 의뢰하시면 일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체의 서류는 다 구비가 되신거죠? 자세한 건 우선 포워더 선정해서 물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3.02 14:30:00
여기 LOGISTICS TOOLS에 ‘인코텀즈’라고 있습니다.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협약’쯤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해 놓은 여러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 10년 주기로 수정이 되는데 각 조건들을 googling 해보시면 Seller와 Buyer의 의무와 책임 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이 있어도 당사자 합의하에 변형된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3.02 18:40:00
1. 운송인은 부지약관에 따라 물건 본연의 종류, 수량, 상태 등에 대해 면책됩니다. 따라서 내품 검수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2. 포워더는 복합운송인으로서 내륙, 해상, 항공 등 인코텀즈 거래조건에 따라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운송하에 수입자의 클레임(물건하자)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면책입니다. 불안요소가 있다면 화주사간 협의에 따라 정식 서베이 진행을 통해 포장, 수량 등에 대해 품질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운송구간간 발생된 품질저하 및 파손에 대해서만 정해진 약관에 따라 그 책임분담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