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치 비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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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비엘 내용을 찾아봐도 이해가 어렵고, 생전 처음 해보는 건이라 질문 드립니다 ㅠㅠ
홍콩 -> 한국(부산) 해상 LCL 수입 건인데요. (서렌더 건입니다)
원래는 일반 수입 건이었으나, 이번 건부터 중간에 한국 판매 법인이 끼게 되어 판매 법인으로부터 스위치 비엘 발행을 해달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수입자는 그대로 진행 되구요. 수출자 -> 판매법인(한국) -> 수입자(한국)
스위치를 하는 이유는 수입자에서 PO를 한국 판매 법인 앞으로 발행 하였고, 화물은 홍콩 수출자에게 있으니 한국 판매 법인에서 홍콩 수출자쪽으로 컨택하여 스위치 비엘 발행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 판매법인이 쉬퍼로 기재된 서류로 해야하기 때문에 홍콩 현지측에 스위치 비엘 발행을 문의했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수출자 -> 판매법인으로 현지 파트너로부터 오리지날 비엘을 받고, 서렌더 처리 후에 저희가 스위치 비엘을 발행하는게 맞는지요?
스위치 비엘 건은 콘솔사와 사전에 얘기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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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야나두야나두님의
Lv.1 야나두야나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2.01 14:34:00
참고로 T/T건이고 FOB 조건입니다ㅠㅠ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2.01 15:58:00
처음 한국수입자 앞으로 발급된 B/L을 VOID 시키고
SHPR / 수출자
CNEE / 한국 판매회사 로 된 1ST B/L을 발급하고
다시
SHPR/한국 판매회사
CNEE/ 한국 수입사 로 SWITCH B/L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SWITCH B/L은 한국에서 발급하셔서 한국 판매사에 주셔도 되고요
CONSOL사와의 관계에서는 SUB-MASTER B/L상의 CNEE(귀사)는 변동이 없으니 실화주 신고만 SWITCH HBL대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야나두야나두님의
Lv.1 야나두야나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2.09 10:58:00
답변을 이제야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출자 파트너와 한국 판매법인에서는 에서는 스위치 비엘을 별도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판매법인을 쉬퍼로한 카피비엘을 전달해 줬는데요..해당 카피비엘로 수입 통관 시 문제가 안될까요?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2.09 13:10:00
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관세사에서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야나두야나두님의
Lv.1 야나두야나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2.09 13:48:00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