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 코드 상이 시 FTA CO 발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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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행 중인 중국 수출 건 한중 FTA CO 관련해서 여쭙니다.
물건은 어제 출항해서 24일 도착 예정입니다.
바이어 쪽에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HS 코드와 다른 코드로 한중 FTA CO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첫 4자리는 같고 중분류 2자리부터 다른 숫자를 요구하는데
중국의 HS 분류표를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수출하는 품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그 번호로 수입한다는 증명서 격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했는데
그 서류는 통관 후에나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FTA CO를 이번 주까지 달라고 하네요..
저희가 FTA CO를 받으려면 그 서류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 해결해 보신 분들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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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도합동관세사무소님의
Lv.3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01.21 14:53:00
안녕하세요 대도합동관세사무소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관세청 지침에 따르면 아래 서류를 구비하면, 상대국과 HS CODE가 달라도 FTA CO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우선 HS CODE가 어느쪽이 맞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알 수 없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중국 측에서 해관과의 문제 또는 적용 관세율의 문제로 다른 HS CODE 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FTA C/O는 수출신고실적과 연결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HS CODE를 수출신고필증과 다르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관과 별도로 협의를 하여야 할 듯 합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1. 현지 통관을 진행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후 해당 필증을 제출하여 발급 받는 방법
- 한중 FTA 는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년까지 수입통관 완료된 화물에 대해 FTA 사후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UYER 와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2. 문제가 되는 HS CODE 분류가 명확한 것이 아닌 다소 애매한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의 HS CODE 변경 한 후 CO 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HS CODE 가 어떤 것이 정확한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BUYER 가 왜 해당 HS CODE를 원하는지 여부를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