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 품목안전운임 부대조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32항에 보면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운수사,차주간에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안전운임은 알겠는데 기존시장운임이 어디서알수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였어요 ㅠㅠ 내륙운송 시장운임입니다. 너무 포린이라 도와주세여....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 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운수사,차주간에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당 부대 조항은. 2020년 1월 시행때부터 있었던것이며, 현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장운임은 말그대로 시장가격이며 따로 고시된곳은 없습니다.
해당 부대조항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만 하시고... 저번 질문글을 보면 운송사 직원 이신것 같은데....
일단 시장가격은 과거 자료 보실수 있으시면 각 회사에서 보유중인 2019년도 운행 관련된것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부대조항 솔직히 말만 저렇게 써놓구 엉망입니다. 안지켜 집니다.
ex) 2019년도 시장가 20만원, 해당 운임 2020년도 에 16만원 되어있다면....
위 부대조항을 적용 20만원 달라고 하면 아무도 짐을 안줍니다. 16에 해달라고 만 합니다.....현실과 동떨어진 부대조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