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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지연 도착에 대한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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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태리 Genoa 에서 2020년 11월 30일 CMA CGM 선사 이용 선적하여 2021년 1월 27일 도착 함으로 인한 화주의 심한 Claim 받았습니다.


원래 2021년 1월 6일 부산 도착으로 인한 납품 계획과 거래처 구매 Cancel 이 Claim 의 주 요인입니다.


지연 도착에 대한 Claim 피하기 위한, 면책 사례와  B/L 약관의 면책 조항 과 도착 Delay 면책 관련 법령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과 관련 내용 Capture  하여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정 윤재.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1-26 06:59:44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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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전에 한번 유사한 문의에 대하여 답글을 적이 있으니 아래 참조하세요
"운송인이 화주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고의나 불법행위가 없으면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운송 건의 AWB이나 BL의 이면약관에 나와 있는 지상약관, 준거법이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이면약관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조로 해상운송의 경우는 FIATA BL이면약관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 Delay, Consequential Loss, etc.
Arrival times are not guaranteed by the Freight forwarder. If the Freight Forwarder is held liable in respect of delay, consequential loss or damage other than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he liability of Freight Forwarder shall be limited to double the freight for the transport covered by this Bill of Lading, or the value of the goods as determined in Clause 8, whichever is the less.

9. 지연, 간접손실 등
포워더는 운송화물의 도착시기를 보증하지 않는다. 운송화물에 대한 손실, 손상 이외에 지연 및 간접적인 손실, 손상에 대해 포워더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포워더의 책임은 선하증권상의 운송운임의 두배나, 제8조에 의거 결정된 운송화물의 가치 중에서 적은 쪽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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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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