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지변에 의한 임대 ISO탱크 파손시 수리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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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사이트에서 여러 좋은 정보를 얻고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한지는 오래외었으나 물류업무를 한지는 얼말되지 않아
특이한 사항이 발생을 하여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 질문사항
아래의 상황인데, 혹시 이런 경우가 계셨던 분이 있거나 아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상황
ISO탱크를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읍니다
계속 Round로 1년마다 연장하여 사용중이며
보관이나 운송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있읍니다
- 피해발생
금번 태풍에 의하여 보관중이던 운송업자의 야드에서 ISO탱크의 선실드가 날라가 수리해야하는 상항 발생
- 당사 법무팀
일반적으로 태풍에 대하여 보관장소에서 잘 보관을 하였으나 선쉴드가 날라갔으므로,
천재 지변에 의한것이나, 아니면 제조상의 결함으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인다
- ISO렌탈 업체
게약상 보관의무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지는 것이다. 그러니 수리를 하여 최종 반납하여야 한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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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0.16 17:06:00
천재지변에 대한 컨테이너 분실/파손에 대한 손실 책임은 렌탈사에 없습니다. 컨테이너 임대시 위험여부 체크는 임차인께서 재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따라 임차인 책임이 따릅니다.

nid_43229810님의
Lv.2 nid_43229810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0.16 17:28:00
장비 임차후 off hire 할때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반납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조상 결함이 있는지는 탱크 or 컨테이너 써티를 받고 on hire 할때 확인하고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의견 또한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R수진성철아비님의
Lv.1 안양R수진성철아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0.19 09:47:00
답변 감사 드립니다

(주)윌로지코님의
Lv.2 (주)윌로지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0.19 14:46:00
임대 당시 상호간 확인이 된 결함이 아니라면, 앞서 답변들을 하신것 처럼 수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