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청의 위험물 점검 위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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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청에서 터미널에 도착한 저희 화주사 위험물 수입 FCL 화물을 개방검사한다고 통지 받고,
오늘 위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사항 : 1.3.1 국제연합번호 표시 없음 No UN No. martk라고 되어 있는데, container door에 un no. 가 적힌 뭔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할까요? 혹시 종이로 적어서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붙여야 하는 판이 따로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청에서 선사에 위반통지서를 보내며 "시정조치 후 회신바랍니다"라고 하셨던데,
container door에 un no. 를 표기하고 사진찍어 보내야 한다는 걸까요? 누가 무슨 내용으로 회신으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건지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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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강님의
Lv.4 한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0.29 16:42:00
https://www.komdi.or.kr/ukiwi/biz/info/ukiwiBizInfoDanger.do
상기 한국해사위험물 정보참조하시면 위험물 운송시 컨테이너에 부착해야되는 대형표찰 정보가 자세히 나옵니다.
1) 화물컨테이너,세미트레일러,밀폐형산적컨테이너,시트형산적컨테이너또는이동식탱크:양
측면과앞 ․ 뒤양면에1개씩(4면)
수입하신 화물에 대한 위험물 CLASS 및 UN 확인하시어 해당 표찰구매 또는 제작하여 부착하신 뒤 사진찍으셔서 해양수산청에서 받으신 시정장대로 조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원래 선적지에서 수출시 당연히 해야되는 작업입니다만...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수출건에 위반사례가 많습니다..

위험물님의
Lv.5 위험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0.30 14:44:00
단일품목으로 4톤이상되는 위험물에는 DG 표찰 이외에 UN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