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워더 항공운송 지연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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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더 항공운송 관련하여 지연이슈 발생할 경우 포워더의 귀책 여부 및 관련 국제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주 측에서도 2주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여쭤봅니다.
선배님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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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짐꾼님의
Lv.5 짐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1 10:23:00
안녕하세요.
우선 포워더는 국제법상 운송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여, 스케줄 지연에 따른 책임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운송인인 선박회사 및 항공사 또한 귀책 사유는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선사나 항공사에서는 선적일정이 통보없이 변경될수 있다고 고지를 하고 있으며,
B/L의 이면 약관에 해당 사유는 귀책사유가 될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워더가 을의 위치에서 영업을 위해 도의적으로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있으나,
전적으로 스케줄 지연에 따른 피해는 화주가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코이님의
Lv.5 코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1 14:00:00
비엘 이면약관은 과거 유럽의 해상무역이 발발한 시절부터 운송인(선주)을 위해 각종 계약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화주를 보호하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짐꾼님 말씀처럼 '정당한 지연'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지만 포워더와 화주간 별도 계약이 있다면 그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지연상황이나 지연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화주 서포트 하는 것은 포워더로서의 책무겠지요. 잘 설명하시고 사후처리에 대해 논의 해보세요. 화이팅하세요.

구돌이님의
Lv.6 구돌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2 13:54:00
항공사/ 선사 비일비재하게 지연이 발생 되고 있고, 지연에 대한 포워더 측 도의적으로 도움을 드릴수 있으나 ,귀책 사유는 없습니다. 포워더는 국제 운송 대행을 주로 하고 해당 업무를 서포트 해주는 서비스 업입니다.
단적인 예로 택배 회사에서 22일 도착 한다고 하고 23일에 화물 도착하면 화물 늦었다고 지연 보상금 청구하지 않죠.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12.24 13:58:00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송인이 화주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고의나 불법행위가 없으면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운송 건의 AWB이나 BL의 이면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이면약관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조로 해상운송의 경우는 FIATA BL이면약관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 Delay, Consequential Loss, etc.
Arrival times are not guaranteed by the Freight forwarder. If the Freight Forwarder is held liable in respect of delay, consequential loss or damage other than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he liability of Freight Forwarder shall be limited to double the freight for the transport covered by this Bill of Lading, or the value of the goods as determined in Clause 8, whichever is the less.
9. 지연, 간접손실 등
포워더는 운송화물의 도착시기를 보증하지 않는다. 운송화물에 대한 손실, 손상 이외에 지연 및 간접적인 손실, 손상에 대해 포워더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포워더의 책임은 선하증권상의 운송운임의 두배나, 제8조에 의거 결정된 운송화물의 가치 중에서 적은 쪽으로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