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시 컨테이너 WET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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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케이알 고수님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컨테이너 1X20' 수입시(도어 투 도어) 고객 창고에 도착후 일부 화물이 젖어 있어 클레임이 제기 될것 같습니다.
수출지 공장에서 DOOR TO DOOR 로 작업했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선사는 수출지 공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실제로 선사책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컨테이너 인수시 수출자는 아무 클레임을 제기 하지 않았고
컨테이너 인수증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컨테이너 인수증"에는 어떤 내용이 또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보 질문이지만 위 내용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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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8.03 15:14:00
인수후 출고까지 된 상황이면 선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픽업시 상태 확인은 필수이며 수출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각자 상황에 경험이 쌓여서 노하우가 되는 거죠 ㅠㅠ 수출자에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서지파파님의
Lv.1 서지파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8.04 10:54:00
넵 답변 감사합니다.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8.03 15:27:00
먼저 컨테이너 자체에 하자(구멍 등)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선사입장에서는 수출자가 선적 전 확인을 하고 선적했어야 했다며 화주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결로에 의한 Wet damage가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가격조건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함회사에 damage 통보를 하세요.

서지파파님의
Lv.1 서지파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8.04 10:55:00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