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시 도착지에서 오리지날 B/L을 발행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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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에서 오리지날 MASTER B/L을 발행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죠??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ㅋㅋ
L/c건이면 도착지 선사에서 오비엘 발행해서 은행으로 바로 보내주는건가요?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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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포린님의
Lv.3 포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16 21:11:00
서렌더 해달라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훔 이건 오비엘은 아니니까 아니려나ㅠ

(주)피엔디서비스님의
Lv.5 (주)피엔디서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8.04 18:31:00
B/L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화물을 수령하자 마자 발급하는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선적 후 발급하는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
양도 가능 여부에 따라 TRANSFERABLE B/L, NON-TRANSFERABLE B/L,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 지시식( TO ORDER OF ) 선하증권
발급 시점에 따라 ADVANCED B/L, BACKDATED B/L, 등 등…
물론 이것들이 겹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 후 CONSIGNEE란에 화주명이 기재된 B/L이 발급되면 ON BOARD B/L이자 NON-TRANSFERABLE B/L이 되는 것이고 L/C건처럼 TO ORDER OF ??? 라고 발급되면 TRANSFERABLE B/L이 되는 것이죠.
통상 ORIGINAL 3부가 1 SET인데 SURRENDER 하거나 운송 중 양도를 하는 경우는 ORIGINAL 3부를 모두 회수하고 SURRENDER STAMP를 찍어 주거나 새 B/L을 발급해줍니다. 도착지에서는 원본과 상환으로 물건을 내주는데(D/O발급) 이때는 원본 1부만 회수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통상 MBL은 포워더끼리 주고 받는, NEGO 필요도 없고 굳이 ORIGINAL을 발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SEA WAYBILL로 처리하구요 CONSIGNEE 란에 도착지 포워더가 기입되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한 STRAIGHT B/L이 됩니다( WAYBILL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B/L의 3 대 기능 중 권리증권/유가증권 document of title 기능은 빠지고 화물 수령증 receipt of goods, 운송계약서 contract of carriage 역할만 합니다. 항공의 경우 AIR WAYBILL이 발급되는데 이것도 유가증권은 아니기 때문에 B/L이라고 부르면 틀린 표현 이므로 WAYBILL이라고 해야 합니다 ). 물론 상호 OUTSTANDING이 문제가 되는 경우 선적지에서 ORIGINAL을 발급해서 CARGO를 HOLDING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BL(FBL)은 수출업자와 수입자의 거래조건이나 요청에 따라 ORIGINAL이 발급되기도 하고( L/C, CAD, D/A, D/P ) 사전 송금방식(T/T ADVANCE)이나 원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EXPRESS B/L이나 SURRENDER 처리하여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굽하신 L/C건이면 수출자가 NEGO를 하면 개설은헹 opening bank 으로 원본이 도착되고 개설의뢰인 L/C applicant에게 원본 도착 통보가 옵니다. AT SIGHT 조건이면 대금 결제를 하면 은행에서 이서를 해서 원본을 넘겨주고 USANCE L/C면 결제 없이 원본을 내줍니다( BANKER’S USANCE면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고 SHIPPER’S USANCE이면 수출자가 외상을 주는 것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