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창고 임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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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류는 어려움과 동시에 물어볼곳이 없는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께서 도와주세요 ㅎㅎ
현재 보세창고 임대운영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 궁금한 것이 우선 기존에 사업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세창고를 임대해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임대인 a 임차인 저희 회사)
2. 만약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창고를 운영(최소 규모로 운영시..약 300평)함에 있어서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보세사님 및 기타 인력 채용, 지게차 임대, 수도광열비, 등등
3. 창고보관료율은 종가료/종량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꼭 저런 방식으로만 비용산정을 해야하나요!?
- 과거에는 관세청에서 정한 요율이었지만 현재는 업체별로 각기 다른 요율을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예컨데 보관료율을 쉽고 간단하게 정액제 방식으로 부과해서 운영을 하면 법률을 위반하는것인지.?
4. 마지막으로 이 모든것들을 물어보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컨택포인트는 어떻게 찾아야할지..입니다.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질문의 내용이 막연하지만 어딘가 있을 고수님의 조언을 기다려보면서
문의글 남겨보겠습니다. !
참고. 창고보관료율에 대한 질문이 생긴 이유(아래글을 읽어보았는데 자율 요금제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요금체계가 있는 것이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단순히 과거에 업계상 거래하던 방식이 굳어서 요율만 다르게 적용하되 방식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요율 체계는 정해져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3) 보세창고보관료- 가) 요금제도
- 수입된 화물이 컨테이너부두나 CY에서 통관되지 못할 경우 혹은 화주의 필요에 의해 즉시 통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화물을 보세창고에 보관시키게 되는데, 이 때 보세창고에 지불해야하는 요금에는 보관료와 하역료(입출고료)가 있다. 보세창고 보관료와 하역료는 최근까지 관세법 및 관세청 특허세칙에 의해 관할지 세관장별 승인요율이었으나 지금은 자율요금으로 변경되었다.
- 나) 요금체계
- ① 기본요금 : 보세창고보관료는 선박으로 수출입되는 선박화물과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항공화물로 나누어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보세창고보관료는 모든 화물에 대해 종가율과 종량율을 합산하여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종가율과 종량율은 각각 기본료와 1일 할증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물의 보관기간을 5단계로 구분하여 실 보관일수를 해당기간대의 종가, 종량요금에 적용하고 있다.
② 할증료 : 보세장치장 보관료는 보관품목의 특성에 따라 할증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위험물의 경우는 50%, 자동차류는 100%,
종가율 계산은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보관요율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실거 래가격 × 과세환율)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보관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량율은 항공화물은 kg당, 선박화물은 M/T당으로 계산하며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큰(R/T)을 적용. 현재 보세창고 보관료는 수출촉진 차원에서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산출된 요금의 1/2만 받고 있으며, 요금납부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도자기, 시계류 등의 파손품은 산출된 보관료에 50%의 할증율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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