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사 운임 공표제에 따른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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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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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항상 대내외적 많은 변수들과 요소들에 열심히 적응하시며 코로나의 역경을 모두 버텨내시느라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컨테이너 운송의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도입을 바탕으로 같이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임공표제가 7월1일 시행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사항이
1) 선사의 공표운임을 기준으로 포워더는 고객사 (화주사)에 +-10%의 기준에서 동일하게 수익율을 정해야하는것인지?
2) 만약 동일 수준의 +- 10%의 수익율을 유지해야 한다면, 장기계약 구간을 체결한 경우, 해당 수익은 장기 계약 요율을 바탕으로 하는지 혹은 공표 운임을 바탕으로 해야하는지?
3) 사이트상에 환적 여부등이 기재가 되어있긴한데, 현재 선사들의 Surcharge (OWS)등은 추가 기재가 되지 않는지?
4) 과태료 금액의 측정 기준은 어찌되는지?
의 사항들이네요. 혹시 해당사항으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날이 많이 무더워지는데, 모든 영업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럼에도 건승하시고, 다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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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09 13:05:00
제 소견으로는, 선사는 +-10%지만 포워더의 판매가격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