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착지 세관 문제로 인한 쉽백 화물 계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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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CIF 텀으로 BUSAN TO CONSTAZA 선적 되었습니다.
2. 도착 후 AUTO PARTS 정품 검열 (저작권)의 이슈로 세관 문제되어, 수출자측에서 수입자 측 화물 포기 각서 ( LOI)를 수령하여 선사에 대행 제출 후 Ship back 요청하였습니다.
3. 하지만 이미 해당 국가 세관 법에 접촉된 물품으로 Ship back관련 관할 세관으로 권한이 넘어간 상황이라, Ship back 불가 통보를 받았고 결국 Ship back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4. 현재까지 수입자 측에서는 세관 법정 판결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화물에 대한 반출 권한이 세관으로 넘어간 상황으로 법정 판결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수출자에서는 어떠한 절차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수입자 측에서는 법정 판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더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수출자 측에서 화물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
6. 선사 측에서 Ship back 절차 진행시 수입자 측에서 화물 포기각서 (LOI) 대행 제출 및 선적지 (부산) 에서 OBL이 반납되어, 수입자가 화물을 포기한상태로 수출자의 화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수출자는 수입자 측에서 제출한 화물포기각서 (LOI)의 경우 Ship back을 위한 절차 였을 뿐, Ship back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입자 측에 화물 포기 각서(LOI)는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수입지 관할 세관으로 수입 화물 양도가 된 상태이므로 수입지 법정 판결 문제로 발생한 상황이지만, 선사에서는 현지 발생 비용 관련하여 전적인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으니 발생 비용을 수출자에게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 관련 이와 비슷한 경험이나 방법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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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6.24 12:38:00
이 부분은 법적으로 수출입자 모두 취하하지않는 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