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부대조항을 보면
7.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조문내용입니다.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저도 이 부분이 애매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컨테이너에 위험물 라벨을 부착하면 소방방재청 관련 위험이든, 환경청관련 유해화학 물질이든 위험물로 간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