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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과 적재허가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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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선박대리점을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외국에서 온 선박 수리자재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DHL, FEDEX로 오는 작고 저렴한 물건들은 수입통관 후 수출면장을 발급하여 본선에 선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적재허가서로도 본선에 선적하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적재허가서와 수출면장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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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적재허가서는 세관 컨펌 없이 진행하는 사항으로 수출통관필증과는 별개입니다.
자칫 밀수로 처벌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수정합니다.

1.관세법상 외항선(외국으로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려면 사전 세관으로부터 적재허가를 받은 후에 적재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물품은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2. 적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은,

  1) 선용품
  2) 판매물품(여객선 구내에 설치된 면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말함)
  3) 수출 예정인 물품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본선에 먼저 적재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물품 등 입니다.

3. 적재확인서는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이 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었는지 세관직원이 확인한 서류를 말합니다.
  주로 적재허가신청서와 적재확인서를 동일한 서류에 같이 사용 합니다.
 
4. 적재허가서(확인서) 제도는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외항선 및 보세화물의 적정한 관리 통해 밀수출입 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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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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