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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에서 통관신고 장소가 다른 경우 인도시기를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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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CA 조건에서, 거래선이 창고로 트럭을 보내오면, 상차를 하고 출하서류를 교부하는데,

문제는 수출통관을 하려면 상차한 트럭을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켜 운전기사가 신고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FCA에서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상차하고 인도하면 책임이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수출통관된 제품"이어서, 이 경우는 어느 시점에 책임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고대합니다. 


-작성자: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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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2.20 09:36:00


제가 일본이라 일본기준으로 말씀드리면, FCA면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합니다.
수입자의 지정 운송업체가 하차하구요, 이때를 경계로 책임이 이전됩니다.
FCA의 캐리어는 트럭등의 운송차량등이 아니고, 포워더 혹은 선사등 운송업자가 됩니다.
상기 거래선이 귀사 창고에 트럭을 보내온다고 하면, FCA가 아니라 EXW가 아닐런지요?
또한 전제조건이라고 하신 '수출통관된 제품' 이라고 하신건 어디에 나온 말일까요? 그런 전제조건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snow님의

Lv.1 snow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2.20 09:51:00


1. EXW은 구매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매수인이 보낸 운송수단에 상차의 의무가 없으며, 이 부분이 FCA와 다른 부분 중 하나입니다.
  FCA에서 특정장소는 공장, 창고, 매수인과 합의한 특정장소 다 가능합니다.
2. FCA에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표현을 좀 바꾸면 수출통관된 제품을 인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3. FCA에서 운송인에게 인도의 의미를 운송도구 중 하나인 트럭으로 표현했습니다.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2.20 13:15:00


수출통관을 매도인이 한다 = 수출통관된 제품을 인도해야한다 의 의미가 아닙니다.
매도인의 창고에서 FCA계약이 되었다면 상차도 한 시점에서 화물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로 넘어갑니다.
다만, 수출통관을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통관을 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혹 수출통관전에 트럭운송중 사고등으로 인하여 화물에 데미지가 발생을 하였으면 상차도 이후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2.20 09:53:00


일반적인 경우 기사가 들어가서 신고해야 수출통관이 되지는 않아요. FCA 지점이 어딘지가 관건이겠고요. 특이한 케이스기 때문에 분쟁은 발생할 수 있으나 책임구간은 명확합니다. 포워딩의 컨설팅을 받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snow님의

Lv.1 snow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2.20 09:58:00


1. 수출신고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으면, 판매자가 상차 후 수출신고를 할 수 있지만, 트럭이 국제간 운송을 하려면 CMR(트럭 B/L)과 T(국가간 운송자격 승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CMR에는 수출국 세관의 스탬프가 필요하구요.
그렇다면,, 판매자가 수출신고를 한 것만으로 수출 통관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2. FCA 장소는 상차지로부터 약 1시간 거리입니다(트럭 터미널, 수출통관 업무 수행)
3. 책임구간이 명확하다는 말씀은 상차장소에서 운전자(구매자가 보낸 운송인)가 출발한 시점이라는 의미인지요?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2.20 11:24:00


이런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코텀즈로 합의하시면 분쟁이 생깁니다. 구간을 서면합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FCA이기 때문에 수출필증 발급 후 인도장소에서 화물을 인도하면 책임은 끝나는데 여기서 트럭의 수출통관은 별도입니다. 운송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상차 후 드라이버가 진행해야 하므로 책임 운송구간의 출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시는대로 수출통관의무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합의하셔야 합니다.

snow님의

Lv.1 snow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2.20 12:47:00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수출신고 (수출필증 확보?)와 수출 승인/수출 통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있는데요,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한다는 명시된 워딩이 있어서,,,, 해당화물의 수출관련 수출신고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수출통관을 하기 수출신고로 볼것인지, 운전자가 세관에 가서 세관 Stamp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지....
 - 판매자 : 수출 신고
 - 구매자 : 세관에서 수출 승인(CMR / T 서류에 세관 Stamp 입수)
만일 위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면 상차 후 수출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위험과 효익이 이관되었다고 볼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2) FCA(운송인인도)
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
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
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물품
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
소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인도장소가 ①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
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또는 ②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지정인도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
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인도된다. 또는 매도인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
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
소로 지정할 수 있다. 위 ①의 경우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위 ②의 경우 그 지정인도장소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서류(예를 들면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B/L with an onboard
notation))를 매도인에게 발행할 것을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그러한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A6/B6).37)

한강님의

Lv.4 한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2.20 10:24:00


FCA 조건상 선적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수출통관의무는 매도자에게 있는 관계로 통관신고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 상차 지정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것같네요.

snow님의

Lv.1 snow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2.20 12:38:00


[가이드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계약상 상차장소는 판매자 창고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 실물 흐름상 다시 창고로 복귀하는 건 선택지가 아닌 것 같구요(^^)

한강님의

Lv.4 한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2.20 13:05:00


말씀하신대로 창고로 복귀하는건 좀 아닌 것같구요. 푸른해님 말씀처럼 수출신고에 대한 규정 부분만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별도로 조정하실 필요가 있으실것같네요.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규정이고,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운송증권이 우선 적용되니 해당 장소에서의 인도시점을 운송인에게 책임이 이전된 시점으로 보시는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는것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D

snow님의

Lv.1 snow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20.02.24 15:24:00


감사합니다.
다만,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한 운송증권이 육상트럭 수출 운송서류라는 관점에서, 수출면장 번호가 찍힌 (세관의 스탬프가 찍인) 시점을 유효한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창고에서 화물 인수 후 수출승인 받는 시점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보험과 연관지어 볼때에도
다수의 의견은 구매자의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소수는 인도 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보험사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주장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명확히 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발생된 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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