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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보세사가 보세화물을 개봉하여 검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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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 한 보세창고입니다.


LCL콘솔 화물이 입고되었는데 한글표시사항이 외관상 확인이 힘들면 보세사(또는 창고운영인) 권한으로 화물을 개봉하여 표시사항을 검수/확인하여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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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통설과판례님의

Lv.2 통설과판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5.15 13:49:00


보세사가 관할 세관에 연락을 취하는것이 나아보입니다.
보세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입회 및 감독이 주된 목적인지라..
아마 세관에서 방침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화주, 관세사측에서는 어떤 의견인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5.15 13:59:00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0. 2.] [관세청고시 제2018-35호, 2018. 10. 2., 일부개정]

 제12조(보세사의 직무) ① 영 제185조 제1항제6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 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나. 보수작업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다. 환적화물(T/S)의 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 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이외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12. 20.] [관세청고시 제2019-67호, 2019. 12. 20., 일부개정]

 제5장 보수작업등
 


 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제21조(보수작업 승인신청)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신청건에 대하여 자동승인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이 동일 품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복합물류보세창고 운영인이 사업계획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
 


 제23조(보수작업의 감독) ① 보수작업은 보세구역 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괄보수작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1일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에 따른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7조제3항의 보수작업 완료확인 절차를 따른다.
③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이나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 작업) ① 수입고철의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체·절단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작업완료 보고시는 작업개시 전, 작업 중, 작업종료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업완료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고철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절단 등 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작업 개시시와 종료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5.15 13:59:00


즉... 보수작업이 필요한 케이스로 보여지는데,, 세관에 신고 후 세관공무원이 대동한 가운데 작업처리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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