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방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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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칼을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인이 제조사와 네고와 수입조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방칼은 식약처에 수입인증을 받아한다는 데 그 것이 무엇이며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 알고 싶습니다.
무역을 옆에서 구경만 했지 실제 안해봐서 전혀 모릅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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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5.18 16:10:00
소형 나이프등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의 수입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등에 관한사항은 경찰청 소관업무입니다. 따라서 경찰청 방범지도과(☎ 02-738-75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총포도검화학류단속법 제9조(수출입의허가)에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허가대상 도검
- 칼날의 길이가 15㎝이상
·칼날이 서 있거나 칼끝이 뾰족한 도검
·공연용·경기용·훈련용·장식용등 용도에 관계없이 대상
·우수협회에서 훈련용으로 반입되는 태극검·태극도·남도(연검)
·장식용 청룡도등
- 칼날의 길이가 15㎝미만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6㎝이상)
·비출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이상)
·그 밖의 6㎝이상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 제외대상
·칼끝이 둥굴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
·주방용 칼/과도/사시미칼/맥가이버칼
·장식용청룡도끼등
ㅇ 따라서 도검에 대한 수입허가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청장에게 있는바 해당물품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경찰청 방범지도과(☎ 02-738-7598,http://www.police.go.kr/)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 바랍니다.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5.18 16:13:00
그리고 주방칼은 식품접촉물질로 식약처 관리 품목이며, 식품처럼 수입통관 시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KC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아닙니다.
참고로 수입검사는 지방 식약청이나 수입검사지정기관(KCL은 아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JULEE님의
Lv.1 JUL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5.27 08:39:00
안녕하세요.
검역검사신고대행사 이선주부장입니다.
주방용 칼 경우에는 칼 사용시 식품이 닿기 때문에 식약처에 검사신고를 하여 품질 합격을 받아야
관세청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처음이시니 자세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의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피엔디서비스로 검색하시면 당사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032-751-8940
메일주소 : pnd@pndsvc.com
담당자 : 이선주 부장 (010-4788-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