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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업무문의]

무역왕초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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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현재 중국으로부터 선재(철사)를 CFR조건으로 거래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중국업체는 A사를 통해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B사가 한국회사로 Delivery Agent로 있습니다.


이때, B회사는 수입지의 포워더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C회사를 통해 통관 및 운송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B회사에는 CAF/CIC/BAF/WHARFAGE/CLC/DOCUMNET FEE/D/O FEE를


C회사에는 관세/부과세/통관수수료/DO 발급비/운송료/입출고료/셔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DO관련 항목이 2번 결제 되는 것 같은데 위의 상황이 맞는지요?


그리고 거래조건을 FOB로 변경을 하게 되면, 한국 내에서 수입물류를 통관/운송까지 진행 해줄 포워딩 사를 찾으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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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현실도피님의

Lv.2 현실도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b회사 do는 선사 edi 작업료를 d/o로 표시한거 같네요. 문제없어 보입니다.
fob로 하시면 포워더가 수출지항부터 알아서 도착지까지 핸들링 해드립니다.

나이스해운항공(주)님의

Lv.4 나이스해운항공(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군데 포워더로부터 모든 연계서비스를 받으시면 비용이 중복되는것처럼 안보이고 정리가 되실듯 합니다. FOB 진행시 그러한 포워더를 수입자께서 찾으실수있고, 대부분 통관,운송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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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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