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render BL 발급시 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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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LOI 혹은 L/I는 파손화물보상장이라고 하여 Dirty BL, Foul BL을 Clean BL로 만들 때 사용되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말고도 선사에 Surrender BL 요청시 LOI를 작성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화물에 Damage가 없는데도 LOI를 쓴다는 것은 선사쪽에서 화물배상에 대해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관습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더 모르는 실무적인 부분이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93jun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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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위험지역 외에 LOI 작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SURRENDER와 LOI의 관계가....? 써렌더는 선하증권에 대한 거고 화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서렌더 요청서는 보내도 LOI 작성은 들어보지 못했네요. 자동차등 선적시 일반품으로 부킹 받는 LOI라던가 이런거는 있어도, 서렌더에 LOI받는데가 있나요?

93junsik님의
Lv.1 93junsi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감사합니다. 에버그린에 부킹 후 서렌더 요청시 LOI도 함께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적이 있어서요.
서렌더 요청서와 LOI함께 보냈었거든요.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하, 하기 답변들 내용보니 서렌더 요청서네요. 화물 데미지 나몰라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서렌더와 관련하여 서류로 인한 선사 책임없다 이런 내용일겁니다. 선사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보니 ㅎㅎ 같은 서류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름보다는 어떤 내용인가를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화물찾아삼만리님의
Lv.4 화물찾아삼만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실제 LOI 가 법적효력이 없고 형식적인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선사측이 화물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걸 증빙으로 남겨두려는 의도임

93junsik님의
Lv.1 93junsi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포더맨님의
Lv.4 포더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같은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LOI(L/I) 상에는 선사가화물에 대해 원본 선하증권 을 발급하는 대신하여 수화인에게 TELEX RESLEASE 를 할 권한을 부여함을 확인하고 송화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결과를 수락한다 머 이런 내용 을 가지고 있어서 싸인하고 SURRENDER BL 발급 받았습니다. 선사쪽에서도 원본 발행을 안해서 이거 때문에 생기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안지겠다는 일종에 각서 인거 같습니다....

93junsik님의
Lv.1 93junsi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오오! 같은경우가 있으셨군요.
그렇다면 LOI 상 내용이 책임여부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선사측에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생각해볼수도 있겠네요..

포더맨님의
Lv.4 포더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넵~ 선사들마다 요구 하는 서류가 달라서 국적 선사 들 중에서는 같은의미의 내용을 담아서 SURRENDER 요청서 를 제출하라는 선사도 있고 LOI(L/I) 선사들도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